연봉 9,0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공제 1,556,457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800,740원(51.4%)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이 걸려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과세대상 급여 7,300,000원 가운데 상한을 넘는 710,000원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나 장기요양까지 합치면 296,918원, 국민연금과 16,107원 차이입니다. 연봉 약 9,48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쪽이 더 커집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53,647원 줄어 실수령이 5,997,190원이 됩니다. 3명째를 올리면 144,386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544,88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6,224,989원, 혼자일 때보다 281,446원 많습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24%,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26.4%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6,386만원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24,948원, 4대보험은 4,968원 늘고 실수령은 70,084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상한이라 인상분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4대보험으로 빠지는 4,968원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몫입니다. 연봉이 약 1억 1,64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연봉 8,5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291,193원 많고, 연봉 9,500만원보다는 월 296,177원 적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가 오히려 월 4,984원 더 남습니다. 세금 증가분이 위쪽 500만원에서는 99,792원, 아래쪽에서는 104,775원으로 아래쪽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 간이세액표의 세액이 고르게 오르지 않고 군데군데 크게 뛰어서 생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