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5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연봉 약 8,150만원부터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으로 고정입니다. 상한이 없었다면 326,942원이었을 테니, 이 연봉에서는 매달 13,917원을 덜 냅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나 장기요양까지 합치면 279,970원, 국민연금과 33,055원 차이입니다. 연봉 약 9,48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쪽이 더 커집니다. 공제 1,430,983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705,490원(49.3%)입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24%,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26.4%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5,936만원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24,948원, 4대보험은 4,967원 늘고 실수령은 70,085원 늘어납니다. 4대보험 증가분이 4,967원에 그치는 건 국민연금이 상한에서 멈춰 있어서입니다. 35% 구간은 연봉 약 1억 1,64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실수령은 291,193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494,316원, 인상분의 69.9%입니다(연봉 9,000만원 기준). 위로 올라갈 때가 오히려 월 5,899원 더 남습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닿아 위쪽 500만원에서는 연금보험료가 전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아래쪽은 5,890원).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53,097원 줄어 실수령이 5,705,447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76,010원입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456,17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5,926,602원, 혼자일 때보다 274,252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