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4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공제 1,406,880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687,340원(48.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이 걸려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과세대상 급여 6,800,000원 가운데 상한을 넘는 210,000원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나 장기요양까지 합치면 276,582원, 국민연금과 36,443원 차이입니다. 연봉 약 9,48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쪽이 더 커집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687,340원에서 639,170원으로 내려갑니다. 3명째를 올리면 136,466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5,846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3,83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24%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70,085원, 약 70%입니다. 세금이 24,948원, 4대보험이 4,967원을 가져갑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상한이라 인상분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4대보험으로 빠지는 4,967원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몫입니다. 연봉이 약 1억 1,64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연봉 7,9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281,360원 많고, 연봉 8,900만원보다는 월 296,177원 적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가 오히려 월 14,817원 더 남습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닿아 위쪽 500만원에서는 연금보험료가 전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아래쪽은 9,8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