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3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연봉 약 8,150만원부터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으로 고정입니다. 상한이 없었다면 319,010원이었을 테니, 이 연봉에서는 매달 5,985원을 덜 냅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나 장기요양까지 합치면 273,192원, 국민연금과 39,833원 차이입니다. 연봉 약 9,48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쪽이 더 커집니다. 공제 1,377,793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664,660원(48.2%)입니다.
연봉 8,8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5,830,058원으로 지금보다 291,184원, 연 3,494,208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7,800만원이면 월 5,256,472원입니다. 위로 올라갈 때가 오히려 월 8,782원 더 남습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닿아 위쪽 500만원에서는 연금보험료가 전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아래쪽은 13,775원).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24%,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26.4%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5,756만원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24,948원, 4대보험은 4,967원 늘고 실수령은 70,085원 늘어납니다. 4대보험 증가분이 4,967원에 그치는 건 국민연금이 상한에서 멈춰 있어서입니다. 35% 구간은 연봉 약 1억 1,64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52,855원, 1년에 634,260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731,126원의 7.2%입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75,768원입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423,54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5,804,106원, 혼자일 때보다 265,232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