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8,200만원
공제 1,353,698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646,520원(47.8%)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이 걸려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과세대상 급여 6,633,333원 가운데 상한을 넘는 43,333원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나 장기요양까지 합치면 269,802원, 국민연금과 43,223원 차이입니다. 연봉 약 9,48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쪽이 더 커집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52,756원 줄어 실수령이 5,532,391원이 됩니다. 3명째를 올리면 133,100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5,200만원에서는 30,910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총급여 79,599,996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3,73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7,710,312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56,659,688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24% 구간(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70,084원, 약 70%입니다. 세금이 24,948원, 4대보험이 4,968원을 가져갑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상한이라 인상분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4대보험으로 빠지는 4,968원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몫입니다. 연봉이 약 1억 1,64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실수령은 291,184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494,208원, 인상분의 69.9%입니다(연봉 8,700만원 기준). 위로 올라갈 때가 오히려 월 17,765원 더 남습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닿아 위쪽 500만원에서는 연금보험료가 전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아래쪽은 17,76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