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1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공제 항목을 큰 순서로 세우면 소득세(628,380원), 국민연금(311,125원), 건강보험(235,472원), 지방소득세(62,838원) 순입니다. 1위인 소득세 한 줄이 공제 합계의 47.3%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른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4.75%로 일정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국민연금도 연봉 약 8,150만원에서 상한에 걸리면 더는 늘지 않습니다.
연봉 7,6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271,375원 많고, 연봉 8,600만원보다는 월 289,294원 적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가 오히려 월 17,919원 더 남습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닿아 위쪽 500만원에서는 연금보험료가 1,900원밖에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아래쪽은 19,808원).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5,578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3,68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24%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24,948원, 4대보험은 6,867원 늘고 실수령은 68,185원 늘어납니다. 35% 구간은 연봉 약 1억 1,64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52,646원, 1년에 631,752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691,218원의 7.6%입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75,559원입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