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이 연봉에서 실수령을 가장 많이 깎는 건 소득세입니다. 월 610,230원으로 국민연금(307,135원)보다 303,095원 많습니다. 연봉 5,000만원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항목이었습니다. 정률인 보험료와 누진인 세금의 차이가 그 위에서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연봉 약 8,150만원에서 상한에 걸리면 더는 늘지 않습니다.
총급여 77,600,004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3,63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7,540,296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54,929,704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24% 구간(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65,335원, 약 65%입니다. 세금이 24,948원, 4대보험이 9,717원을 가져갑니다. 바로 다음 10만원에서는 68,944원이 남아 3,609원 차이가 납니다. 간이세액표가 급여 구간마다 세액을 계단식으로 정해 두어서, 구간 경계를 넘는 10만원은 세금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약 1억 1,64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6원 늘지만 실수령은 285,294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423,528원, 인상분의 68.5%입니다(연봉 8,500만원 기준). 위로 올라갈 때가 오히려 월 13,860원 더 남습니다. 국민연금이 상한에 닿아 위쪽 500만원에서는 연금보험료가 5,890원밖에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아래쪽은 19,760원).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52,536원 줄어 실수령이 5,419,592원이 됩니다. 3명째를 올리면 116,633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5,000만원에서는 30,778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