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8,600만원
공제 1,455,078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723,630원(49.7%)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이 걸려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과세대상 급여 6,966,667원 가운데 상한을 넘는 376,667원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나 장기요양까지 합치면 283,360원, 국민연금과 29,665원 차이입니다. 연봉 약 9,48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쪽이 더 커집니다.
연봉 8,1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289,294원 많고, 연봉 9,100만원보다는 월 291,184원 적습니다. 위아래 500만원의 차이가 월 1,890원 안쪽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연봉이 오를 때 떼이는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6,026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3,93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24%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70,085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29,915원은 4대보험 4,967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4,948원으로 빠집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상한이라 인상분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4대보험으로 빠지는 4,967원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몫입니다. 연봉이 약 1억 1,64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53,196원, 1년에 638,352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795,993원의 6.7%입니다. 3명째를 올리면 139,007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5,600만원에서는 31,196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