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7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연봉 약 8,150만원부터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으로 고정입니다. 상한이 없었다면 334,875원이었을 테니, 이 연봉에서는 매달 21,850원을 덜 냅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나 장기요양까지 합치면 286,749원, 국민연금과 26,276원 차이입니다. 연봉 약 9,48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쪽이 더 커집니다. 공제 1,479,181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741,780원(50.1%)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741,780원에서 693,32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76,219원입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489,97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6,047,810원, 혼자일 때보다 276,991원 많습니다.
총급여 84,600,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3,98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7,958,676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61,161,324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24% 구간(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70,084원, 약 70%입니다. 세금이 24,948원, 4대보험이 4,968원을 가져갑니다. 4대보험 증가분이 4,968원에 그치는 건 국민연금이 상한에서 멈춰 있어서입니다. 35% 구간은 연봉 약 1억 1,64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실수령은 291,193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494,316원, 인상분의 69.9%입니다(연봉 9,200만원 기준).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과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이 거의 대칭입니다(차이 월 9원). 위아래 세 연봉이 모두 같은 24% 구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