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공제 1,503,275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759,920원(50.6%)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이 걸려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과세대상 급여 7,133,333원 가운데 상한을 넘는 543,333원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나 장기요양까지 합치면 290,139원, 국민연금과 22,886원 차이입니다. 연봉 약 9,48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쪽이 더 커집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24%,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26.4%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6,206만원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24,948원, 4대보험은 4,967원 늘고 실수령은 70,085원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상한이라 인상분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4대보험으로 빠지는 4,967원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몫입니다. 연봉이 약 1억 1,64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연봉 9,3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6,121,241원으로 지금보다 291,183원, 연 3,494,196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8,300만원이면 월 5,538,874원입니다. 위아래 500만원의 차이가 월 1원 안쪽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연봉이 오를 때 떼이는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53,416원, 1년에 640,992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835,912원의 6.4%입니다. 3명째를 올리면 141,537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