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9,100만원
연봉 약 8,150만원부터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으로 고정입니다. 상한이 없었다면 350,692원이었을 테니, 이 연봉에서는 매달 37,667원을 덜 냅니다.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계속 늘어나 장기요양까지 합치면 300,307원, 국민연금과 12,718원 차이입니다. 연봉 약 9,48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 쪽이 더 커집니다. 공제 1,580,560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818,890원(51.8%)입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실수령은 291,193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494,316원, 인상분의 69.9%입니다(연봉 9,600만원 기준).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과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이 거의 대칭입니다(차이 월 9원). 위아래 세 연봉이 모두 같은 24% 구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6,476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4,18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24%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70,085원, 약 70%입니다. 세금이 24,948원, 4대보험이 4,967원을 가져갑니다. 4대보험 증가분이 4,967원에 그치는 건 국민연금이 상한에서 멈춰 있어서입니다. 35% 구간은 연봉 약 1억 1,64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53,757원, 1년에 645,084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900,779원의 6%입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76,670원입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6,100만원에서는 31,537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