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6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공제 1,706,034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914,140원(53.6%)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이 걸려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과세대상 급여 7,800,000원 가운데 상한을 넘는 1,210,000원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서, 장기요양을 합친 317,255원이 이미 국민연금보다 많습니다(연봉 약 9,480만원부터).
연봉 1억 1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6,590,143원으로 지금보다 296,177원, 연 3,554,124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9,100만원이면 월 6,002,773원입니다. 위로 올라갈 때가 오히려 월 4,984원 더 남습니다. 세금 증가분이 위쪽 500만원에서는 99,792원, 아래쪽에서는 104,775원으로 아래쪽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 간이세액표의 세액이 고르게 오르지 않고 군데군데 크게 뛰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총급여 93,600,000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4,43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8,405,760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69,264,240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24% 구간(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70,084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29,916원은 4대보험 4,968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4,948원으로 빠집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상한이라 인상분에는 연금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4대보험으로 빠지는 4,968원은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몫입니다. 연봉이 약 1억 1,64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이 35%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914,140원에서 864,770원으로 내려갑니다. 3명째를 올리면 152,306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