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7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연봉 약 8,150만원부터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으로 고정입니다. 상한이 없었다면 374,442원이었을 테니, 이 연봉에서는 매달 61,417원을 덜 냅니다. 반면 건강보험은 상한 없이 급여에 비례해 계속 늘어서, 장기요양을 합친 320,644원이 이미 국민연금보다 많습니다(연봉 약 9,480만원부터). 공제 1,730,137원 중 가장 큰 몫은 소득세 932,290원(53.9%)입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54,417원, 1년에 653,004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1,025,519원의 5.3%입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77,330원입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667,37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6,644,608원, 혼자일 때보다 291,412원 많습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24%,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26.4%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7,016만원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24,948원, 4대보험은 4,967원 늘고 실수령은 70,085원 늘어납니다. 4대보험 증가분이 4,967원에 그치는 건 국민연금이 상한에서 멈춰 있어서입니다. 35% 구간은 연봉 약 1억 1,64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연봉 9,2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291,184원 많고, 연봉 1억 200만원보다는 월 291,193원 적습니다. 올라갈 때 늘어나는 돈과 내려갈 때 줄어드는 돈이 거의 대칭입니다(차이 월 9원). 위아래 세 연봉이 모두 같은 24% 구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