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7,600만원
월 공제 1,182,413원 가운데 소득세가 533,120원으로 가장 큽니다. 지방소득세 53,312원까지 더하면 세금이 공제의 49.6%를 차지합니다. 연봉 5,000만원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항목이었습니다. 정률인 보험료와 누진인 세금의 차이가 그 위에서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연봉 약 8,150만원에서 상한에 걸리면 더는 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52,096원, 1년에 625,152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586,432원의 8.9%입니다. 3명째를 올리면 81,620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
총급여 73,599,996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3,43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7,151,772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51,518,228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24% 구간(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65,334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34,666원은 4대보험 9,718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24,948원으로 빠집니다. 24% 구간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연봉입니다(어림으로 약 7,430만원부터). 신용카드·보험료 같은 다른 공제가 조금만 있어도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15%)으로 내려갑니다.
연봉 7,1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266,735원 많고, 연봉 8,100만원보다는 월 271,375원 적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가 오히려 월 4,640원 더 남습니다. 세금 증가분이 위쪽 500만원에서는 104,786원, 아래쪽에서는 109,428원으로 아래쪽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 간이세액표의 세액이 고르게 오르지 않고 군데군데 크게 뛰어서 생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