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5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이 연봉에서 실수령을 가장 많이 깎는 건 소득세입니다. 월 514,980원으로 국민연금(287,375원)보다 227,605원 많습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른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4.75%로 일정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4대보험 네 가지를 합친 587,900원과 세금 합계 566,478원의 차이는 21,422원뿐이고, 연봉 약 7,680만원부터는 세금 쪽이 더 많아집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7원 늘지만 실수령은 271,434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257,208원, 인상분의 65.1%입니다(연봉 8,000만원 기준). 위아래 500만원의 차이가 월 2,911원 안쪽으로 거의 같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연봉이 오를 때 떼이는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5,067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3,38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24%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24,948원, 4대보험은 9,717원 늘고 실수령은 65,335원 늘어납니다. 24% 구간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연봉입니다(어림으로 약 7,430만원부터). 신용카드·보험료 같은 다른 공제가 조금만 있어도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15%)으로 내려갑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47,608원 줄어 실수령이 5,143,230원이 됩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70,521원입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336,42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5,292,038원, 혼자일 때보다 196,416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