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뜯어 본 연봉 7,400만원
공제 항목을 큰 순서로 세우면 소득세(496,830원), 국민연금(283,385원), 건강보험(214,501원), 고용보험(53,700원) 순입니다. 1위인 소득세 한 줄이 공제 합계의 44.1%입니다. 연봉 5,000만원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항목이었습니다. 정률인 보험료와 누진인 세금의 차이가 그 위에서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579,771원이라 세금 합계(546,513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총급여 71,600,004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3,330,000원,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 4대보험료 6,957,252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대략 49,812,748원입니다. 기본세율표의 15% 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65,335원, 약 65%입니다. 세금이 24,948원, 4대보험이 9,717원을 가져갑니다. 다음 구간(24%)까지는 연봉으로 약 30만원 남았습니다. 상여나 수당으로 총급여가 조금만 늘어도 경계를 넘는 부분에는 24%가 붙습니다 — 넘는 부분에만 붙으니 실수령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연봉 6,9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282,016원 많고, 연봉 7,900만원보다는 월 271,377원 적습니다. 연봉 500만원의 무게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깎일 때는 월 282,016원, 오를 때는 271,377원이고, 그 차이 10,639원은 대부분 세금에서 나옵니다(세금 증가분 위쪽 104,786원, 아래쪽 94,193원).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496,830원에서 460,420원으로 내려갑니다. 3명째를 올리면 76,978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같은 1명이라도 연봉 4,400만원에서는 27,500원입니다. 세금을 많이 낼수록 같은 공제가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