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7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공제 항목을 큰 순서로 세우면 소득세(551,260원), 국민연금(295,260원), 건강보험(223,489원), 고용보험(55,950원) 순입니다. 1위인 소득세 한 줄이 공제 합계의 45.5%입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른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4.75%로 일정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국민연금도 연봉 약 8,150만원에서 상한에 걸리면 더는 늘지 않습니다.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세전 월급은 416,666원 늘지만 실수령은 273,419원만 늘어납니다. 1년으로 치면 3,281,028원, 인상분의 65.6%입니다(연봉 8,200만원 기준). 위로 올라갈 때가 오히려 월 11,159원 더 남습니다. 세금 증가분이 위쪽 500만원에서는 104,786원, 아래쪽에서는 113,949원으로 아래쪽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 간이세액표의 세액이 고르게 오르지 않고 군데군데 크게 뛰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5,237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3,48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24%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 10만원 인상분 가운데 손에 남는 건 65,335원, 약 65%입니다. 세금이 24,948원, 4대보험이 9,717원을 가져갑니다. 24% 구간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연봉입니다(어림으로 약 7,430만원부터). 신용카드·보험료 같은 다른 공제가 조금만 있어도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15%)으로 내려갑니다.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1명 추가하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읽게 되어 소득세가 551,260원에서 503,81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75,108원입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357,54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5,419,308원, 혼자일 때보다 213,092원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