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100만원에서 눈여겨볼 것
월 공제 1,032,482원 가운데 소득세가 433,640원으로 가장 큽니다. 지방소득세 43,364원까지 더하면 세금이 공제의 46.2%를 차지합니다. 소득세가 국민연금을 앞지른 건 연봉 약 5,000만원부터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4.75%로 일정하지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연봉이 오를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555,478원이라 세금 합계(477,004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연봉 7,600만원이 되면 실수령은 월 5,150,920원으로 지금보다 266,735원, 연 3,200,820원 많습니다. 반대로 연봉 6,600만원이면 월 4,569,685원입니다. 아래로 500만원 내려가면 월 314,500원이 줄지만, 위로 500만원 올라가면 266,735원만 늘어납니다. 위쪽 구간의 세금 증가분이 109,428원으로 아래쪽(61,710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을 어림하면 약 4,725만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13,180,000원 − 본인공제 − 4대보험료)으로, 추가로 버는 돈에는 15% 세율이 붙는 구간입니다. 월급을 10만원 올려 계산하면 세금은 15,433원, 4대보험은 9,717원 늘고 실수령은 74,850원 늘어납니다. 바로 다음 10만원에서는 51,177원이 남아 23,673원 차이가 납니다. 간이세액표가 급여 구간마다 세액을 계단식으로 정해 두어서, 구간 경계를 넘는 10만원은 세금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4% 구간은 연봉 약 7,430만원부터라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1명 더 올리면 월 32,208원, 1년에 386,496원을 덜 떼입니다. 지금 내는 세금 477,004원의 6.8%입니다. 그 가족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라면 자녀세액공제로 매달 22,913원이 더 빠져, 합치면 55,121원입니다. 다만 이건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요건이 안 되는 가족을 넣으면 그때 한꺼번에 추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