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200만원 공제 구조 해설
공제 항목을 큰 순서로 세우면 소득세(447,670원), 국민연금(275,500원), 건강보험(208,510원), 고용보험(52,199원) 순입니다. 1위인 소득세 한 줄이 공제 합계의 42.4%입니다. 연봉 5,000만원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항목이었습니다. 정률인 보험료와 누진인 세금의 차이가 그 위에서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그래도 4대보험을 다 합치면 563,607원이라 세금 합계(492,437원)보다 많습니다. 세금 합계가 4대보험 합계를 넘는 건 연봉 약 7,680만원부터입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2명이 되면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32,296원 줄어 실수령이 4,976,252원이 됩니다. 3명째를 올리면 84,986원이 더 줄어 두 번째 가족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 연봉에서는 가족이 늘수록 1명당 줄어드는 세금이 커집니다.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둘을 둔 4인 가구라면 소득세가 276,470원으로 내려가 실수령은 월 5,132,276원, 혼자일 때보다 188,320원 많습니다.
이 연봉의 한계세율은 15%,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16.5%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4대보험료만 빼서 어림한 과세표준 약 4,811만원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1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51,178원 늘어납니다. 나머지 48,822원은 4대보험 9,717원과 소득세·지방소득세 39,105원으로 빠집니다. 바로 다음 10만원에서는 65,335원이 남아 14,157원 차이가 납니다. 간이세액표가 급여 구간마다 세액을 계단식으로 정해 두어서, 구간 경계를 넘는 10만원은 세금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간(24%)까지는 연봉으로 약 230만원 남았습니다. 상여나 수당으로 총급여가 조금만 늘어도 경계를 넘는 부분에는 24%가 붙습니다 — 넘는 부분에만 붙으니 실수령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연봉 6,700만원과 비교하면 실수령이 월 311,359원 많고, 연봉 7,700만원보다는 월 262,260원 적습니다. 연봉 500만원의 무게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깎일 때는 월 311,359원, 오를 때는 262,260원이고, 그 차이 49,099원은 대부분 세금에서 나옵니다(세금 증가분 위쪽 113,949원, 아래쪽 64,801원).